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0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의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행업무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97호(2017. 11. 30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을 실시하여 공사목적물의 안전성 및 설계도서에 의한 적정시공 등을 점검하고
결함을 분석 · 검토하여 대책을 제시함으로서 본 건설공사가 양호한 품질 및 안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도 · 조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사 점검가능 수행대상물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과업수행 흐름도
건설공사 초기점검 과업수행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