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컨설팅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업무내용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관리적사항 1. 원청업체의 지원사항 및 하청업체 참여활동 계획의 적절성 - 협력사와 함께하는 안전, 작업투입전 기술지원, 시스템 기법 전수 등이 계획서 전체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여부
2.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성 - 안전관리조직 및 체계의 적정성
- 안전관리자 자격의 적정성
- 안전관리 조직도에 협력업체 포함여부(자격은 관계없음)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계획․실적의 적정성 - 계상기준 및 계상금액의 적정성
- 사용계획 수립 및 내용의 적정성
4. 발대식 개최계획 - 발대식 개최개획의 구체성 여부
재해예방활동 1. 일상적 안전보건활동 계획의 적정성 (협의체, 안전교육‧점검 등) -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내용, 실시시기 등이 포함된 교육 계획 수립 여부
- 안전점검 종류별 점검반 편성, 점검내용의 조치계획 적정성
- 기타 일상적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2. 협력업체 지원계획의 적정성 등 - 원·하도급간 안전·보건 Network 구축 및 운영 현황
- 협력업체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 현황
- 안전보건관리비 등 자금지원 계획의 적정성
- 안전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적정성
- 보호구 등 협력업체 지원 내용의 적정성
- 협력업체의 휴게실, 탈의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협력업체 근로자 사기진작 방안의 적정성 - 안전보건활동에 근로자 참여계획의 수립
- 협력업체 우수 근로자 포상 등 근로자 사기진작 방안
- 기타 근로자 안전보건활동 참여 동기부여 계획 등
4. 위험성평가 절차 및 내용의 적정성
* 위험요인 도출-위험성평가-안전대책-조치계획
- 위험성평가 운영계획의 적정성(절차의 적정성)
- 시공조건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진행 및 Feed-back 여부
- 위험요인 도출 및 평가의 적정성
- 위험성 평가결과 위험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대책 수립과정의 적정성(공사관계자 등의 참여여부)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관리방법 적정여부
-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안전대책의 수립·시행 여부
본사지원 및 하청업체 참여방안 1. 본사차원의 지원방안 수립여부 - 프로그램 운영현장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 수립여부 (미수립된 경우 계획수립)
- 프로그램 운영현장에 대한 당해 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외 예산지원 계획의 구체성
- 프로그램 운영현장에 대한 인력지원 계획의 실현가능성
- 기타 본사차원의 지원계획의 적정성
2. 본사 안전전담 부서의 현장점검 사항 - 점검 횟수(연 3회 이상)가 적정한지 여부
- 점검 주기가 적정한지 여부(특정시기에 집중되지는 않았는지)
- 점검반 편성의 적정성(형식적 점검반 여부)
* 점검반에 안전관련 자격 소지자가 없는 경우 부적정
3. 현장 및 본사의 하청업체 참여정도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하청업체의 참여정도 평가계획의 적정성
- 하청업체의 참여정도에 따른 혜택․불이익 방안의 적정성(협력업체 지정 또는 입찰 시 포함여부 등 협력업체의 능동적 참여 유도계획 등)
4. 현장 및 본사의 프로그램 운영결과 효과분석 및 분석결과 활용계획 - 프로그램 운영결과 효과분석 시기의 적정성(프로그램 시작 후 정기적인 효과분석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최대 6개월 주기)
- 프로그램 운영결과 효과분석의 적정성
- 분석결과의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시 절차, 방법 등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