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하안전법 )

이 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5.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사업
16.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ㆍ범위 등과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 (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 (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로 본다.
문의 : 070-8765-2867